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술적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③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가.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나.최고속도 : 60 km/h 이상
2.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ㆍ소형 승합자동차)
가.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ㆍ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ㆍ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ㆍ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나.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3.전기버스(중ㆍ대형 승합자동차)
가.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또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 100 km 이상
나.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⑤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별표 5]와 같다.
⑥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⑧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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