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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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제4조에 따른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확인하고, 필요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4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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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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