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자동차 : 14시간
2.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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