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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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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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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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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