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중ㆍ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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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충전구역의 표시
1.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색상은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기준에 따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색상 혹은 문자를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충전구역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안내표지는 식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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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전기버스 시험기관제5조의3 · 수소전기버스 시험기관제6조 · 충전 방해행위제7조 · 충전시설의 기준제8조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