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충전시설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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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2.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제1항 각 호의 충전시설 중 다채널충전시설(둘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시충전이 가능한 채널의 수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40킬로와트로 나눈 값
2.제1항제2호의 완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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