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수소전기버스 시험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③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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