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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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접 및 비파괴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접 및 비파괴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와전류탐상검사를 수행하는 비파괴검사원의 기량검증은 새로운 검사 기법 또는 열화기구가 기량검증시험에 포함되었을 때 1년 이내에 추가 검증되어야 한다.
③기량검증 자격의 유지는 별표의 적용 제한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량검증 수행기관에서 실기훈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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