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동중 검사"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중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전관련 설비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교체,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건 평가 등을 말한다. 가동중 검사는 발전소 운영 전에 수행하는 가동전 검사를 포함한다.
2."안전관련 설비"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 원자로의 안전 정지 및 정지상태 유지, 방사선의 소외 피폭선량 제한치 초과에 대한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말한다.
3."수탁기관"이란「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보수 및 교체"란 안전관련 설비의 용접, 경납땜, 금속제거 및 품목이나 계통의 제거, 추가, 수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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