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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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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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한다.
1.가압경수로형의 경우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I(2000년판부터 2020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1995년판부터 2019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을 적용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원자로냉각계통과 격리되지 않는 공칭 2인치 이상의 안전등급 1 배관의 맞대기 용접부는 표면검사 대상부위에 체적검사를 추가한다.
2.가압중수로형의 경우에는 CSA N285.4 및 CSA N285.5를 적용한다. 상기 CSA N285.4 및 CSA N285.5 기준에서 사용하는 ASME Code Sec. XI은 제1호에서 정한 KEPIC MI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을 적용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원자로냉각계통과 격리되지 않는 공칭 2인치 이상의 안전등급 1 배관의 맞대기 용접부에 대해서는 제1호와 동등한 수준의 표면검사 및 체적검사를 적용한다.
3.격납건물의 텐돈 및 구조검사에 대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의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1.90을 준용하고, CSA N287.7 및 RCC-G Part 3을 적용한다. 상기 CSA N287.7에서 사용하는 ASME Code Sec. XI은 제1호에서 정한 KEPIC MI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을 적용한다.
②제4조에 따른 새로운 검사주기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술기준의 발행년판 및 추록(이하 "유효연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압경수로형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KEPIC MI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XI 중 검사주기 시작 1년 전에 유효한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2.가압중수로형은 검사주기 시작 1년 전에 발행된 CSA N285.4, 285.5, 287.7의 최신판
3.가동중 검사 기술기준에서 인용하는 다른 기술기준의 유효연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동중 검사 기술기준의 유효연도와 동일한 연도를 따른다.
4.가동전 검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유효연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조건으로 인하여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설허가시 승인된 기술기준의 유효연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검사기준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KEPIC 등의 기술기준(KEPIC 적용사례 및 ASME Code Case를 포함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국내ㆍ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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