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9조 (검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검사차수별 검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중 검사 결과 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검사차수별 검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중 검사 결과 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기 및 계통별 검사 내용 및 평가결과
2.검사결과, 제6조의 검사기준의 요건이 불만족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
3.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 사유 및 처리 대책
4.차기 검사시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차수별 가동중 검사 결과, 기술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임계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운영허가 발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전 검사 요약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동전 검사 및 한 주기 가동중 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검사완료후 6개월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