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사 주기 및 개시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가동중 검사를 매 10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수로형은 첫 번째 검사는 5년 이내, 두 번째 검사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실시한다.
②가동중 검사 주기 개시일은 발전소 상업운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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