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사 주기 및 개시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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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가동중 검사를 매 10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수로형은 첫 번째 검사는 5년 이내, 두 번째 검사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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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가동중 검사를 매 10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수로형은 첫 번째 검사는 5년 이내, 두 번째 검사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실시한다.
②가동중 검사 주기 개시일은 발전소 상업운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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