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자료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검사자료의 확보)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원자로의 가동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 평가하는 등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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