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자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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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원자로의 가동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 평가하는 등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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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검사자료의 확보)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원자로의 가동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 평가하는 등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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