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운전경험 등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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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ㆍ외 원전의 운전경험 및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도록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운전경험 등 반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ㆍ외 원전의 운전경험 및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도록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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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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