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퇴원 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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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 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 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②채무자가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의 연장 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급 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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