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0조 (퇴원 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 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후불 퇴원 조치한다.
②채무자가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의 연장 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급 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급각서
[별지 제1호서식] 지 급 각 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미수금 | 일금 원(₩ ) 지급 기일 | 진료 구분 | □ 외래 □ 입원 □ 응급 본인은 위 환자가 국립공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지급 기일 내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못할 경우 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제6조 · 입원 환자의 진료비 수납제7조 · 영수증 발급제8조 · 진료비 환불제9조 · 미수금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퇴원 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미수금의 결손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