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5조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 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모든 처방(각종 제증명 포함)은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낸다.
2.각종 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한다.
3.외래 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미수금에 대하여는 법령 및 협약(MOU)내용 등에 따라 청구ㆍ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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