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4조 (진료비 수납 수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진료비 수납 수가 적용) 요양급여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급여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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