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9조 (미수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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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에서는 재원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 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독촉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에서는 재원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 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독촉ㆍ관리한다.
②입원 환자의 2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완납하도록 안내한다.
③여러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진료비 미수금의 납부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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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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