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11조 (미수금의 결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미수금의 결손처리)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 한다.
1.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자, 무자력자
2.환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3.채권 회수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 비용 과다 소요의 경우
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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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입원 환자의 진료비 수납제7조 · 영수증 발급제8조 · 진료비 환불제9조 · 미수금 관리제10조 · 퇴원 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미수금의 결손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