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6조 (입원 환자의 진료비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병원 정규 운영 시간 외에 가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사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지급각서를 받을 수 있다.
③가퇴원 환자의 진료비는 병원 정상 운영일 기준 3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급각서
[별지 제1호서식] 지 급 각 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 미수금 | 일금 원(₩ ) 지급 기일 | 진료 구분 | □ 외래 □ 입원 □ 응급 본인은 위 환자가 국립공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비용 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지급 기일 내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못할 경우 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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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