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6조 (입원 환자의 진료비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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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 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병원 정규 운영 시간 외에 가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사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지급각서를 받을 수 있다.
③가퇴원 환자의 진료비는 병원 정상 운영일 기준 3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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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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