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8조 (진료비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비를 과오납하였거나 자격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 부서에 미시행 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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