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8조 (진료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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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료비를 과오납하였거나 자격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비를 과오납하였거나 자격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
②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 부서에 미시행 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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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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