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다.

1."미수금"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외래 진료 당일 납부하지않은 진료비 및 입원 환자의 퇴원 후 정산되지 않은 진료비를 말한다.
2."가퇴원"이란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병원 정상 운영 시간 외에 임시 정산 후 퇴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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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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