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진료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다.
1."미수금"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외래 진료 당일 납부하지않은 진료비 및 입원 환자의 퇴원 후 정산되지 않은 진료비를 말한다.
2."가퇴원"이란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병원 정상 운영 시간 외에 임시 정산 후 퇴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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