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제8조의2,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4항, 제18조의4제4항,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의하여 시판 후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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