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제8조의2,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4항, 제18조의4제4항,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의하여 시판 후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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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약처장은 이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정기보고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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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문 등) 식약처장은 이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정기보고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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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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