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2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따라 관세청 감사관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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