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7조 (정원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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