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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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복수직급 정원을 이체 배정할 수 있는 소속기관장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청 3ㆍ4급 정원 이체: 관세평가분류원장, 김포공항세관장, 울산세관장
2.관세청 4ㆍ5급 정원 이체: 부평지원센터장, 구로지원센터장, 통영지원센터장, 대산지원센터장
③관세청장은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정원을 한시적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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