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3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2조의 정원의 범위에서 과단위 기구의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직위가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
②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세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세관별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세관 간 정원을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배정 및 정원조정을 위임받은 국(실)장 및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 정원을 배정 및 조정하여야 한다.
1.각 과별 업무량변화에 따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2.프로젝트팀 및 매트릭스팀 구성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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