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6조 (조직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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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국(실)장 및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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