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실)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세관장은 제3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해당 세관 및 권역내 세관의 부서별 정ㆍ현원 내용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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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