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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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고,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산업통상부 소속 통상교섭실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ㆍ중앙관세분석소ㆍ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이하 "운영정원"이라 한다)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고,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산업통상부 소속 통상교섭실에 두는 관세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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