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9조 (업무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업무권한)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통관, 심사, 조사 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전문직원 단위별 주요 업무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통관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
가.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신고수리
나.수출입 요건 확인
다.세액 수정ㆍ경정
라.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
마.품목분류
바.과태료, 과징금 부과
사.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
2.심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
가.통관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확인ㆍ검증, 보세 화물관리, 세관장 확인사항) 심사
나.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
다.품목분류
라.관세, 내국세 징수 및 환급
마.세액 보정ㆍ수정ㆍ경정
바.심사대상물품 검사ㆍ감정
사.과태료, 과징금 부과
아.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
3.조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
가.범칙사건 수사
나.외환거래 검사 및 자금 세탁행위 단속
다.마약류 단속
라.밀수단속을 위한 운수기관, 여행자, 화물 정보분석 및 검사
마.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
바.품목분류
사.범칙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 및 감정
아.과징금,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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