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8조 (세부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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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분장된 업무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세부업무분장) 관세청장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분장된 업무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세액경정은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2.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사안이 발생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3.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발생 및 적발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수행한다.
4.범칙물품 감정은 범칙사건을 적발한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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