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7조의2 (통관사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직제 제21조 각 호의 사무를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임시 현장사무실인 "통관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관사무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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