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7조의2 (통관사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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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직제 제21조 각 호의 사무를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임시 현장사무실인 "통관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직제 제21조 각 호의 사무를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규모 임시 현장사무실인 "통관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관사무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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