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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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8.31.>
1.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21조제4항에 따른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35조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제36조에 따른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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