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의3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예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6.8.31.>
②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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