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채용비리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 <신설 2023.6.22.>
①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채용비리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8.31.>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구제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다음 순위자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등이 발생한 전형 후에 실시하는 다음 전형에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최종 전형에서 채용비리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6.8.3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다음 순위자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등이 발생한 전형을 다시 실시한다. <신설 2026.8.31.>
⑤채용권자는 채용비리등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응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응시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8.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