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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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증원ㆍ감원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확보 계획을 포함한 증원ㆍ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원조정)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증원ㆍ감원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확보 계획을 포함한 증원ㆍ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2013.9.26., 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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