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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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표에서 정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정원표에서 정한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6., 2018.3.21.>
②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정원 내에서 부서 및 사무소별로 정원을 자체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 혁신행정담당관, 조사기획과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2011.8.4., 2014.9.25., 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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