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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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대신 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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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대신 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7.2.6.>
②인사기록카드 및 시스템에는 신상, 학력, 주요경력, 훈련, 포상ㆍ징계,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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