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홈페이지 포함)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8.10.1., 2020.2.25., 2022.5.26., 2023.6.22., 2026.8.31.>
1.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24 등에서 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미리 등록(신청)이 되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삭제 2022.5.26.>
③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채용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적격한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1.1.1., 개정 2022.5.26.>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23.6.22.>
⑤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3.6.22.>.
1.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⑥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22.>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1~2항에 준하는 사항
⑦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신설 2023.6.22.>
⑧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신설 20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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