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이하 "주사기"라 한다)
2.「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이하 "주사침"이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