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②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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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제5조 ·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단속 및 보고제7조 · 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