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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