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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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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