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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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제5조 ·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제6조 · 단속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