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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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