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속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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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주사기나 주사침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시ㆍ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ㆍ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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