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 행정운영과ㆍ연구기획과ㆍ고고연구실ㆍ미술문화유산연구실ㆍ건축문화유산연구실ㆍ보존과학연구실ㆍ복원기술연구실ㆍ안전방재연구실 및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을 두되, 행정운영과장 및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고고연구실장ㆍ미술문화유산연구실장ㆍ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ㆍ보존과학연구실장ㆍ복원기술연구실장 및 안전방재연구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2.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변화관리 총괄
4.(삭제)
5.(삭제)
6.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7.예산의 지출ㆍ회계 및 결산
8.보안 및 관인의 보관
9.물품의 구매 및 조달
10.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11.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삭제)
13.(삭제)
14.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조직ㆍ정원관리
15.국회 업무 총괄
16.그 밖에 원 내 다른 실ㆍ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문화유산 연구사업 기획ㆍ조정ㆍ평가
2.정부업무평가 및 성과 관리
3.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4.예산의 편성 및 배정
5.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
6.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
7.국내ㆍ외 문화유산 관련 기구ㆍ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9.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0.지방문화유산연구소 협력ㆍ지원
11.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2.(삭제)
13.문화유산 연구 관련 국제연수 운영
14.(삭제)
15.(삭제)
16.홍보 업무 총괄
17.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비영리법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고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문화유적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2.국외소재 문화유적에 관한 조사ㆍ연구
3.북한소재 문화유적 조사ㆍ연구
4.(삭제)
5.매장유산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연구
6.출토유물 및 국가귀속유물의 보관ㆍ관리 등 중앙문화유산센터 운영
7.고고학조사방법론 연구개발
8.고고학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9.문화유적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10.지방문화유산연구소가 행하는 발굴ㆍ지표조사 연구 및 출토유물보관협의 및 지원
11.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접경지역 조사ㆍ연구ㆍ협력
12.문화유산 물리탐사 및 디지털기술 연구
13.그 밖에 유적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⑤미술문화유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삭제)
3.국외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삭제)
5.(삭제)
6.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조사 ㆍ연구 지원 및 정책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연구
7.(삭제)
8.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 교류
9.(삭제)
10.(삭제)
11.국보ㆍ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미술문화유산ㆍ역사문헌자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⑥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건축문화유산의 전통 기법ㆍ재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건축문화유산의 보존ㆍ복원ㆍ수리ㆍ정비에 대한 국내외 공동연구ㆍ기술협력 및 학술교류
4.건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수집ㆍ작성ㆍ보존
5.중요 유적의 보존ㆍ복원ㆍ수리ㆍ정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6.중요민속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건축문화유산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고도 등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민속마을 등 건조물군의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세계유산(건축문화유산에 한한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0.국가유산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건축문화유산 관련 정책 연구 지원
11.그 밖에 건축문화유산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⑦보존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존과학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문화유산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개발
3.문화유산 물성 및 재료 진단 연구
4.문화유산 재질분석에 관한 연구
5.내ㆍ외부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6.문화유산 고고과학적 분석 연구
7.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 관련 과학조사에 관한 사항
8.보존과학연구 등 학술도서 발간
9.문화유산 보존과학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10.문화유산 연대측정 분석연구
11.문화유산 분석시료ㆍ분석결과 등 분석자료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문화유산 분석시료 보관ㆍ관리 등 실험실 및 보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삭제)
14.그 밖에 보존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⑧복원기술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복원재료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2.재질별 복원기술 안정성 평가 연구
3.문화유산 복원기술 표준화 연구
4.문화유산 복원기술의 연구개발
5.문화유산 복원재료 개발연구
6.문화유산 복원용 전통재료 연구
7.문화유산 자원 및 전통과학기술의 응용 개발 연구
8.문화유산 보존ㆍ복원 기술보급
9.문화유산 복원기술 연구 성과물 간행
10.문화유산 복원기술 분야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11.문화유산 보존환경 및 예방보존 기술에 관한 연구
12.그 밖에 복원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⑨(삭제)
⑩안전방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삭제)
2.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도 분석 연구
3.국보ㆍ보물(건조물에 한한다)의 정기조사
4.문화유산의 구조안정성 평가 및 재해대응 구조의 기준에 관한 연구
5.재해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예방ㆍ피해경감ㆍ복원에 관한 기술 연구
6.문화유산 보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7.(삭제)
8.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실험연구시설의 구축ㆍ운영
9.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에 대한 국내외 긴급 현장조사 지원
10.국가유산청 등 국가기관이 행하는 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정책연구 지원
11.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ㆍ사례조사ㆍ학술교류
12.그 밖에 문화유산의 안전 및 방재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⑪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2.자료정보관 운영
3.저작권 관리
4.전산실 운영, 정보화 업무 및 정보보안 총괄
5.문화유산 디지털 연구정보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총괄
6.문화유산 디지털 연구정보 개방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서비스 활성화
7.그 밖에 문화유산 기록관리, 자료정보, 디지털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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