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의 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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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별도로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예산의 운용범위)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별도로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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