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임시정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연구정보 AI 데이터셋 구축, 문화유산 연구정보 데이터 개방ㆍ활용 기반 구축 및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가야역사문화센터 주말개방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임시정원을 연구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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